대법원, 시위 책임 처벌 기준 제시한 판결 '관심'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문란 행위나 교통방해 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불법 시위 주최 측의 책임자라 할지라도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한 증거가 없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불법시위 책임자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묻던 것과 다소 다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 3부는 2001년 12월 서울 종로 2가 등지에서 벌어진 쌀 개방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 점거와 질서문란 행위를 하도록 해 일반교통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A씨 등 1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측은 이들을 불법시위 조장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1, 2심 재판부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3부는 “피고인들이 종묘공원 집회를 주최했다고 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질서문란 행위 등을 지시 또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시위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일정 부분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경찰의 불법시위 책임자에 대한 무조건 검거와 검찰의 관련자 기소에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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