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ㆍ다액 민사사건 모두 늘어 '불안한 한 해'
지난해에도 제주경제는 어려웠다. 지역의 경제 실상을 가늠할 수 있는 법원의 부동산 경매 건수가 늘고, 다액 민사소송 사건도 증가했다.
경매는 부동산 소유자가 금융권 등의 부채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집행한다. 또,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에 대한 경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가장 많다.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경매 신청 건수는 모두 2167건이다. 2006년 2121건에 비해 46건(2.2%)이 늘었다.
경매는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과 회사의 건물 및 기계 시설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권 대출 또는 사채를 빌려 써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소득과 이윤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장기적인 취업난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줄고, 침체된 지역경제 로 소비가 줄면서 기업과 점포의 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빚을 견디지 못해 재산을 경매로 넘겨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인 민사합의 사건(대여금.손해배상 등 청구)이 늘어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법은 작년 한해 모두 322건의 민사합의 사건을 접수했다. 2006년 308건보다 14건(4.5%)이 늘었다.
물론, 미미한 수준이긴 하나, 감소하지 않고 늘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역시 경기 불황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소송가액 1억원 이하인 민사 단독이 2753건으로 16.4%나 줄고,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인 민사소액 사건도 8411건으로 9.8%가 줄었다. 하지만 서민경제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은행권 등이 이미 빚을 갚지 못한 많은 서민들에 대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마친 상태인 데다, 신규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서민 대출이 어려워진데 따른 자연 감소 현상인 것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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