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큰코'
농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큰코'
  • 진기철
  • 승인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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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역특산물로의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옥돔, 조기, 명태, 갈치와 횟감용 활어인 다금바리, 참돔 등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공항, 항만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사업소 이용자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123건, 허위표시 행위 12건 등 총 135건을 적발, 2260만원의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설을 맞아 농식품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오는 2월20일까지 ‘설·정월대보름 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단속반(7개반 19명)을 투입하고 단속 횟수를 대폭 늘리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단속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중심에서 취약지역인 재래시장과 쇠고기 구이용 음식점(300㎡ 이상)까지 확대한다.

제주도와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물품 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한편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위반 물량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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