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우려지역 지하수 개발 금지
오염 우려지역 지하수 개발 금지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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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ㆍ살충제 등 일부 농약 사용도 규제

지하수 사용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제초제인 브로실 수화제와 살균제인 메타실 입제 및 수화제는 8일부터 공급 및 사용이 전면 제한될 방침이다.

7월 30일 개정 공포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의해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한 5가지 관련 사항 중 3건이 행정예고에 이어 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되는 사항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비롯 빗물 이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 품목 등이다.

가뭄시 단계별 조치를 위한 수위관측정별 기준수위와 제주도 지하수 부존도 등 고시와 함께 제주도는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 품목에 대한 2차 연구 실시, 기준수위 감시용 지하수위 관측정 확대 등을 통해 지하수 보존을 도모키로 했다.

주요 고시내용을 보면 침수.오염우려가 있는 지점에 지하수 관정개발 제한(제4조), 관정 개발시 두께 7cm 이상 오염방지 그라우팅 의무화(제8조), 먹는물용 관정에는 스테인레스스틸 자재 사용(제10조), 폐공 원상복구에 대한 순서와 시공방법 확정(제22조, 제27조), 이용과정에서 탁수발생.수량부족. 수질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관정에 대한 원인진단.시설개수 절차.방법 등 확정(제30조, 31조) 등이다.

또한 빗물이용시설 등의 시설 및 관리기준은 저류 용량이 10t이상, 빗물받이 지붕면적 최소 1000평 이상인 경우 시설비를 70%이내 지원 등 8개 조항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 일원에 설치. 운영중인 57개 지하수위 관측정 중 지역별로 5개소씩 20개소를 지정, 3단계 기준 수위를 정하고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여기에 제주도 지하수 부존도를 고시,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년도에 도내 사용 농약 가운데 추가로 고시할 품목이 있는지 2차 연구를 실시하겠다"며 "현재 5개소인 관측정을 해수 침투 감시 관측정을 포함 2008년까지 7~8개소로 확대, 정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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