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까지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까지
  • 김광호
  • 승인 2008.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6년 4월27일 : 검찰, 제주도청 정책특보실 압수수색 TV토론관련 자료와 김 지사 업무일지 압수. ▶6월14일 : 김 지사 1차 참고인 소환 조사. ▶7월25일 : 김 지사 2차 참고인 소환 조사. ▶9월19일 : 김 지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0월19일 : 김 지사와 공무원 7명ㆍ민간인 1명 등 9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1차 공판(10월30일) : 피고인 인정신문 등.…▶5차 공판(11월27일) : 검찰측 증인 불출석 파행. 변호인측 검찰 피의자 신문ㆍ진술조서 진정성 없다 주장. …▶10차 공판(12월13일) : 제주도청 국장 2명 증언. …▶18차 공판(2007년 1월8일) : 재판부,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 진술.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다” 결정. 증거채택 안 해. ▶20차 공판(1월12일) : 검찰 수사관 5명 도지사 정책특보실 압수수색 과정 증언. 검찰, 나머지 증거물 제출. ▶결심 공판(1월15일) : 검찰, 김 지사에 징역 1년 구형 등 피고인별 구형. ▶1심 선고 공판(1월26일) : 김 지사에 벌금 600만원 선고. 공무원 6명ㆍ민간인 1명에 각 벌금 선고 및 공무원 1명 무죄 선고. ▶1월29일 : 김 지사 등 1심 불복, 항소 ▶2월 1일 : 제주지검도 김 지사 등 항소 ▶2월 8일 : 정갑주 제주지법 원장(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장 겸임),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요구 등에 의해 광주고법으로 결정 발표. ▶3월9일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준비기일 열어 공판 진행 등 논의. ▶3월 19~20일 : 증인 신문. 재판부 압수수색 적법 인정. ▶3월 27일 : 결심공판, 검찰 김 지사에 1심 구형량대로 징역 1년 구형. ▶4월 12일 : 선고공판, 김 지사에 벌금 600만원 선고(1심 양형과 동일) 등 피고인별 선고 ▶4월 17일 : 김 지사 등 항소심 불복, 대법원에 상고. ▶4월 18일 : 광주고검도 김 지사 등 상고 ▶4월 24일 :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에 사건 배당 ▶9월 21일 : 재판부 전원합의체로 변경 결정. ▶10월 9일 : 대법원 공개변론 결정 발표 ▶10월29일 : 공개변론. 11월 15일 선고 통보 ▶11월15일 :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12월18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 ▶12월26일 〃 결심 공판. ▶2008년 1월 15일 〃 무죄선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