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탈세'라니…세무서는 뭘했나?"
"'500억 탈세'라니…세무서는 뭘했나?"
  • 김광호
  • 승인 2008.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사회, S해상운송업체 거액 탈세 혐의 수사에 촉각

도내 S해상운송업체가 무려 5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로 완도해양경찰서에 의해 기획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본지 1월 11일자 4면)가 나간 뒤, 도민사회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수사 결과를 지켜 보고 있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9월 서귀포시 S해상운송업체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 업체 완도대리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5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 등 탈세 혐의를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같은 수사 사실이 밝혀지자 많은 도민들은 “그동안 제주세무서가 어떻게 부가가치세 부과 업무를 해 왔기에 이런 엄청난 탈세가 이뤄질 수 있었느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탈세 사실도 직접 제주세무서가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기관, 그것도 다른 지방 해경 수사에 의해 드러난 데 대해 “도대체 제주세무서는 뭘했느냐”고 지적했다.

완도 해경 수사관은 14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주세무서에서) 탈세 규모를 놓고 이렇게 큰 액수가 나올 수 있느냐는 등,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데, 해남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탈세액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의문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탈세한 부가세가 5년간 500억이라면, 화물 운송 등 외형 거래 규모도 5년간 5000억원이다. 세무서가 누락 신고한 세금에 대해 의문을 갖고 실제 거래액만 조사했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탈세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사 동기에 대해서도 “절도사건 수사 중 완도 부두내 이 업체 대리점 주변 콘테이너에 버리려고 놓아 둔 장부를 갖고 와 확인한 결과 탈세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귀포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장부를 치워버려 압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자칫 소각될 뻔했던 이중장부 등을 완도대리점과 콘테이너에서 찾아내 탈세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수사 결과 자료를 직접 제주세무서에 이첩한 완도해경은 이 업체 대표 김 모씨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수사 자료를 넘겨 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생각보다 제주세무서의 고발과 탈세액 확인 결과 통보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달 중에는 사건의 검찰 송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4일에도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현재로선 어떤 답변도, 확인도 해 줄 수 없다”며 “(고발 등)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만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