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만원을 받고 속칭 ‘티켓’ 영업을 한 다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52ㆍ여)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손님 윤모씨(47)에게 수십회에 걸쳐 시간당 1만원에 해당하는 티켓을 끊어주고 종업원 A씨(40ㆍ여)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영업을 하게 하는 티켓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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