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사무소~초등학교 500m 구간 집중 단속
산남지역 대표적인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가운데 한 곳으로 지칭되고 있는 남원읍사무소 맞은 편 시가지 도로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코앞에서 근무하고 있는 읍직원들에 의해 이뤄진다.
불과 2~3분거리의 시가지 외곽에 많은 주정차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는 남원읍사무소~남원초등학교 500m 구간에 대해 읍사무소 직원들이 대대적인 주정차 단속에 나선 것이다.
남원읍(읍장 오금자)은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남원리 시가지 상가 지역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원활할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직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남원읍은 이달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인 뒤 내달 1일부터 전직원을 5개조로 나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읍은 이와함께 관내 각급 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 경찰 순찰차량을 이용한 계도방송을 벌이는 한편 남원농협 및 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정차 질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오금자 읍장은 “상습적인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원읍 거리를 조성하는 효과를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