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반인륜적 범죄 엄벌" 밝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좌 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좌 파고인은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머니(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륜에 반하는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분열로 인해 치료을 받아 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