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2억4000만원 편취
투자금 명목 2억4000만원 편취
  • 김광호
  • 승인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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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50대 남성 사기 혐의 구속
부동산 컨설팅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모두 2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10일 허 모씨(5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허 씨는 2004년 2월 송 모씨 부부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컨설팅사업에 투자해 6개월 이내에 원금에 85%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 차례에 걸쳐 모두 2억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송 씨에게 교부받은 돈에 대해 ‘투자협정서’라는 명칭의 공증서를 교부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후 허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도주해 지명수배 됐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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