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도내 S업체 기획 수사서 드러나
도내 모 해상운송업체가 5년간 부가가치세 등 수 백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완도해양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9월 도내 해상운송업체인 S업체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완도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압수한 장부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500억원 대의 부가세 등 탈세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10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업체가 200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간 이중장부 등을 만들어 부가세 등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연간 평균 100억원씩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콘테이너 도난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던 중 이 업체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3개월 가까이 기획 수사를 했다”며 “현재 수사 자료가 제주세무서에 이송돼 세무서가 직접 탈세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업체 대표 김 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탈세) 위반 혐의로 검찰(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구속지휘 의견서를 낸 결과, 제주세무서의 고발 조치를 받도록 해 고발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탈세 혐의는 조세범 처벌법상 관할 세무서의 고발이 있어야 탈세 업체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완도해경은 제주세무서가 탈세 규모를 확인한 뒤 자료와 고발 여부를 통보해 오면 사건을 해남지청(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해선 사실을 알려 줄 수 없다”며 “이 업체의 구체적인 탈세 규모 등 조사 사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의적인 탈세와 탈세 규모가 많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업체 대표를 고발할 수 있다”고 말해 세무서의 고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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