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를 이용해 어류를 포확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김모씨(50)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비어업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저녁 9시쯤 제주시 모 해안가에서 수산 동식물 포획ㆍ채취에 사용할 수 없는 어구인 카본작살을 이용해 어류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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