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친 뒤 무면허 운전
차량 훔친 뒤 무면허 운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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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6일 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원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6월 제주시 도남동 소재 주차장에서 주차된 유모씨의 차를 훔친 뒤 이 차를 이용, 최근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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