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귀는 것을 의심, 자신이 세들어 사는 여관 집기를 부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7일 재물손괴 혐의로 김모씨(38)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저녁 8시40분쯤 자신이 없는 사이 동거녀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 화풀이로 주거지인 제주시 오라동 소재 모 여관 여관 내 객실 문 등을 부숴 2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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