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김씨는 지난해 5월 4일 0시45분쯤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신모씨(29)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후 경찰 적발보고서 확인란에는 타인을 이름을 적고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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