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행유예 형 확정되면 신분상실ㆍ퇴직금지급 제한 당연"
"공무원, 집행유예 형 확정되면 신분상실ㆍ퇴직금지급 제한 당연"
  • 김광호
  • 승인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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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심 선고유예 파기해 징역형 판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연급법상의 퇴직 급여와 퇴직 수당의 지급도 당연히 제한을 받게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1심의 형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2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며 오히려 형을 높여 공무원직을 상실케한 선고 사례여서 주목된다.

대구고법은 최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피고인(대구 모 구청 근무)에 대해 형(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A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퇴직 급여도 일부만 받게 된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는 물론 퇴직 급여와 퇴직 수당도 제한을 받지 않고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는 1심의 선고 유예형과 다른 판결이다.

A 피고인은 공익근무 요원의 복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70여명의 공익 요원들에게 위법한 휴가를 보내 주고 사례금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 유예형은 너무 가볍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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