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상황시 교통방해죄 적용 가능"
구급차가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도로에 진입하지 못해 후송 중인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와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불법주차에 대해선 관대한 편이지만, 법적으로는 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소방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차해 놓고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인명 구조를 방해한 경우에도 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차도 범죄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처벌에 앞서 운전자들 스스로가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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