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수사 사례…'2007 검찰 올해의 사건'에 선정
처방전 없이 동물치료 전문의약품인 항생제를 판매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의해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가 ‘2007 검찰 올해의 사건’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제주지검이 수사한 이 사건을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사건’의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지검은 “약사법 등 전문법률의 경우 시행령 등 비교적 자세한 법률의 숙지가 필요한 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의약품을 판매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약국을 경영하는 K씨(47.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H씨에게 동물병원의 처방전 없이 항생제 18개를 3회에 걸쳐 판매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K씨는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규정에 의해 이 약품을 핀매했다.
그러나 지검은 “단서 규정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은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검은 “체계적인 법 해석 없이 법조문만을 토대로 판단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라며 ”전문가에게 좀 더 유기적인 법 해석에 대한 조언을 취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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