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탑시상제 제정
농수산물 수출탑시상제 제정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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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시상

북제주군은 제주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농수산물 수출탑시상제 운영지침을 제정, 내년 2월 시상한다.

4일 북군은 수출탑시상제 운영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 등 경쟁과 개방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농림수산물 수출의욕을 고취시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1차산업의 활로를 열어나갈 방침이다.

수출탑 수상자는 연간 10만불이상 수출한 농어가와 50만불이상 수출한 업체 및 단체로 수출탑과 상금이 주어지고 국내외 시찰 및 정부포상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해외시장개척과 수출품목 발굴과 국제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돼 행정지원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제주군이 집계한 7월말 현재 농수산물 수출액은 1718만4000불로 전년동기대비 113% 수준이다. 감귤수출도 8월말 현재까지 7000여톤의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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