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 신설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 신설
  • 김광호
  • 승인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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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집무규칙 일부 개정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법무부는 3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규칙 중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서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조항 등을 신설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참여로 인해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피의자의 신문에 동석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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