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관련 재판 늘어
'과태료' 관련 재판 늘어
  • 김광호
  • 승인 2008.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과태료 관련 재판 건수도 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1~11월까지 모두 908건의 과태료를 재판을 통해 부과 처분했다. 2006년 같은 기간 882건보다 약간 늘었다.

과태료 재판은 주로 둥기 지연 등 상법 위반과 늑장 출생신고 등 호적법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

또,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 등과 관련해 체납한 납세자가 부과에 불복할 때에도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최종 결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