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과태료 관련 재판 건수도 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1~11월까지 모두 908건의 과태료를 재판을 통해 부과 처분했다. 2006년 같은 기간 882건보다 약간 늘었다. 과태료 재판은 주로 둥기 지연 등 상법 위반과 늑장 출생신고 등 호적법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 또,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 등과 관련해 체납한 납세자가 부과에 불복할 때에도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최종 결정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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