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은 비교적 고소.고발 사건이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달라진 이 제도의 이용율이 관심사다.
지난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모든 고소 사건과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로 대폭 넓혔다.
재정신청제도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를 묻는 제도이다.
아울러 종전 재정신청은 공무원의 타인권리행사 방해죄 및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 행위죄로 제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지 않았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지금까지도 재정신청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에 항고.재항고할 수 있었으나, 대상의 제한과 헌법 소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 등의 경우 광주고법 제주부에 재정신청해 옳고 그름이나, 억울한 피해 등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