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ㆍ불친절 관광업체 '퇴출'
바가지ㆍ불친절 관광업체 '퇴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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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우수관광업체 품질인증제 도입…종업원 친절교육은 필수

일부 얌체 관광업체의 바가지 상혼과 불친절 등으로 실추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관광기업의 브랜드화를 통한 직접 모객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우수관광업체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우수관광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증하는 품질인증 로고 사용은 물론 홍보비, 포상비, 도외 홍보물 등이 차등 지원된다.

이와 함께 법상 관광사업체 뿐만 아니라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도 관광종사원들의 친절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관광사업(체험·레저 등)에 대한 업종도 신설, 지원.관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올 초 체험레저 업종을 관광사업체로 신설해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일정범위와 규모를 갖춘 ATV, 카트 등에 우선 적용하고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산악자전거와 요트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강제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 등이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관광사업자인 경우 관광진흥법상 피해자를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었기 때문이다.

또 기획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중소여행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여행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가입 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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