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파일, 문서 아니다"
"이미지 파일, 문서 아니다"
  • 김광호
  • 승인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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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증 위조 스캔' 무죄 확정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스캔해 만든 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이같은 방법으로 만든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했다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만든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공문서 위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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