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스폭발로 14세대 사용불가
아파트 가스폭발로 14세대 사용불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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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안전진단 후 철거 등 결정…이재민 50여명 발생
지난 29일 제주시 아라동 미화 2차아파트 2동 LP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총 56세대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아파트 49세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14세대 건물이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종합상황을 밝혔다.

△피해상황=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7명 등 모두 9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지점인 701호 거주 박모씨(38)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산피해는 주택 반파 3세대, 창문파손 50여세대 등 56세대가 피해신고를 했다.

특히 가스폭발이 발생한 아파트 49세대 가운데 14가구는 일단 사용불가 판단이 내려져 정밀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다. 안전진단은 앞으로 20여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들 가구 거주 주민 50여명을 인근 경로당에 수용하는 한편 세대당 50만원의 일시구호비와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구호비를 지급했다.

△사고원인 조사 엇갈려=이번 관련해 경찰과 가스안전공사의 조사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31일 “미화아파트 현장 조사 결과 건물 외벽에 있는 LP가스 호스가 칼로 예리하게 잘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누군가 고의로 호스를 자르면서 가스가 방출돼 사고로 연결됐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와는 달리 신중한 입장이다. LP가스 호스가 빠져 있었는데 이게 낡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고의로 뺀 것인지 좀 더 수사해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오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조사 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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