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처벌로도 교정 안돼, 준법강의 등 받아라"
피고인, "생리 기간만 되면 충동 조절 못해 절도"
절도 혐의로 수 차례에 걸쳐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온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처벌로도 교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실형 대신에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피고인, "생리 기간만 되면 충동 조절 못해 절도"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또 다시 실형을 살게 해도 도벽이 고쳐지지 않을 것같다며 내린 이색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51.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특히 A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다.
뿐만아니라, 준법강의 과목도 지정해 줬다. 제주보호관찰소를 통해 ‘행복한 삶’의 강의를 수강토록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여러 차례의 처벌로도 교정이 안 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관찰과 준법강의 수강 등을 부과해 그 기간 동안 적절한 지도를 받아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생리 절도’를 주장해 왔다. “생리 기간때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절도를 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범행(생리 절도)이라는 취지로 (절도 범행을)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5시 20분께 제주시 한 가정집에 침입해 수영복이 들어 있는 수영가방과 보석함 등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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