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독 ‘광주고법 제주부’에만 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법원장에게 제주부 재판장을 겸임토록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지역 차별적인 법원 인사 행정이 중단돼야 한다”는 여론.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더욱이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확대되는 데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실시 등으로 인해 법원장의 관여 업무도 많이 늘어나게 됐다”며 “이제는 대법원이 과감한 결단력을 내릴 때가 됐다”고 한 마디.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