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교통과태료를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최근 신한은행과 ‘가상계좌의 교통과태료 납부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시스템이란 무인단속 카메라에 과속 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가상의 은행계좌 번호를 하나씩 부여해 인터넷 뱅킹이나 홈뱅킹을 통해 계좌 이채하는 제도이다. 이미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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