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129건 직권 취소…매년 120건 이상 발생
경기침체의 여파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오랫동안 착공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 하반기에 들어 모두 88건의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년 이상 경과했으나 사실상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건축법 제 8조는 건축허가 후 1년간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했는데도 공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 취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올 하반기 건축허가 취소 건축유형을 보면 단독주택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근린생활시설 21건, 공동주택 14건, 기타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원인은 건축주의 자금사정 악화 및 토지매매 등으로 인해 건축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분양 전망이 어두워 건축주들이 건축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상반기에도 41건의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1년 연장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 사실상 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건축허가 취소 건수는 2005년 143건, 지난해 125건 등으로 매년 12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