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ㆍ측정 거부 '된서리'
음주운전 사고ㆍ측정 거부 '된서리'
  • 김광호
  • 승인 2007.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부터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내면 '징역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또,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되고, 음주측정 거부 행위도 구제를 하소연할 길이 없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징역형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뜻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칫 사고를 일으킬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자동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법률 조항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에 비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음주측정 거부시 운전면허 취소는 교통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를 규정한 고로교통법 관련 조항의 단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냈었다.

결국, 음주운전을 하면 설자리를 잃게 된다. 사고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자도 벌금형 또는 벌금형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반복 행위를 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

술을 마시면 무조건 운전을 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