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도지사 정책특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기자들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시원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문건을 압수했겠느냐”며 “상식적인 일임”을 거듭 강조.
황 차장검사는 “파기 환송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재판부도 첫 사례가 될 판결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언급한 외국의 유사 사건 판례를 참작한 판결에 기대한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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