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동포 출입국 자유 보장
전문직 동포 출입국 자유 보장
  • 김광호
  • 승인 2007.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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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 발급 요건 간소화
전문인력에 속하는 중국 및 옛 소련 동포들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7일 이들 전문인력의 국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간소화는 등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지침’을 마련했다.

이들이 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2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 허기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시 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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