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숙려기간 도입…인신보호법 등 시행
서류 위주의 민사재판 변론이 원고와 피고가 말로 하는 구술 중심으로 바뀐다. 구술 중심의 민사재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에서 실시된다. 또, 재판장이 변론 준비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들과 만나 재판 절차를 협의할 수 있게 돼 장기간 재판 기일을 기다리는 불편과 불안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7일 제주지법은 내년부터 일부 재판 업무가 달라지고, 가족관계등록제도 및 이혼숙려기간제와 인신보호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 준비에 들어갔다.
역시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는 호적의 폐지를 전제로 한 혁신적 제도다. 호적 대신에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다.
특히 혼인신고시 협의에 의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가질 수 있고, 이혼녀에게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이혼숙려기간제도가 시행된다.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신청은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계획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합의가 없으면 이혼이 불가능해 진다. 하지만 이혼이 불가피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로 정신요양원 등에 감금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은 내년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강제 수용된 자와 가족은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를 심사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용을 즉시 해제 명령한다.
이밖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약식명령이 본인의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통지되고, 4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상업등기와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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