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결심 공판…검찰, 김지사에 벌금 600만원 구형
검찰-변호인 측, 압수수색 '적법'-'위법' 공방 재연
검찰-변호인 측, 압수수색 '적법'-'위법' 공방 재연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 선고가 내년 1월 15일 이뤄진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사건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월 15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도지사 정책특보실 압수수색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 증인인 수사관 2명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변호인 측도 문건을 압수당한 당시 한 모 도지사 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압수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다소 위법이 있더라도 압수물을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 지사에 대해 항소심 형량인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위법의 정도가 심하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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