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명의 신탁한 부동산이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파악되면 그 사실이 국세청과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26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예규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소송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판결 뒤 2주내에 국세청과 해당 지자체에 통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되찾을 때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의 과징금을 국세청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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