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 지사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
오늘 김 지사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
  • 김광호
  • 승인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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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당시 수사관ㆍ도지사 비서관 증언 '관심'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이 오늘(26일) 오후 2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오늘 공판에서는 2시간여에 걸친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 측의 구형이 있게 된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검사의 영장 제시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한 모 수사관과 김 지사 등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할 당시 압수 문건을 보여준 양 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세워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당시 도지사 정책특보실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박 모 전 비서실장과 압수 문건을 손에 들고 있던 한 모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세워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당시 압수수색을 지휘한 이시원 검사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연수중인 이 검사는 직접 작성한 압수수색 당시 상황의 진술서를 검찰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광주고검은 오늘 공판에서 이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자 압수수색 및 수사 검사인 이 검사를 법정 증인으로 내세우는 문제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 검사가 증인으로 나선 전례가 없는 데다, 재판부가 검사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부담과 함께, 향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 증언 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에 검사의 진술서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이에 앞서 1심 공판 당시 제주지법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자 이 검사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그만 둔 바 있다.

한편 오늘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검찰 구형)에 이은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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