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숙박업소도 합법적으로 해외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20일부터 방문취업 체류 자격을 소지한 만 45세 이상의 중국 및 옛 소련 동포에 대해 숙박 업종에서도 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 업종을 확대했다. 이들의 취업은 취업교육과 구직신청 절차를 거쳐 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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