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당이득 매도자에 반환해야"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의 지급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해 왔으나, 이와 달리 관련 법령의 성격이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준 예외적 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이번에 이 판례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제주시 소재 임야 등 부동산을 매도한 A씨(원고)가 부동산 중개업자 B씨(피고)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을 위반해 지급됐다며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 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개수수료 약정은 관련 법령과 ‘제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전제아래 “초과분의 반환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 관계에 직결된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약정의 사법적 효과를 제한해 한도 초과분의 반환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 가액의 0.2~0.9%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가 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해 금품 또는 사례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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