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여객선, 유ㆍ도선, 낚시어선, 위험화물 운반선인 유조선과 LPG 수송선, 레저기구 활동 선박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업현장인 해상과 도서지역 항ㆍ포구 등에 순찰정을 배치, 어선 출ㆍ어선 시기, 출ㆍ입항 시간 및 선종별 운항 특성을 감안해 항로별 단속을 실시한다.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지시를 하다 적발되면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들어 제주해상에선 음주운항으로 9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5건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단속에서는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불법 낚시어선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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