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도 葬事시설 설치 가능
주거지역에도 葬事시설 설치 가능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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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하반기 시행…자연장제 기준도 마련

내년부터 주거지역은 물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葬事)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극심한 님비현상을 보이는 일반의 인식을 개선, 장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330만㎡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예상 화장수요를 고려,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협약한 사항에 대해 해당 장사시설 운영에 관해 지역주민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입지제한 완화를 통한 장사시설 확충 촉진과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주민생활지역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복지부는 이 밖에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고인에 대한 추모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연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고인의 신분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재한 개별표지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 모두 120㎠(10㎝×12㎝)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동표지는 자연장지에는 설치 가능하지만, 수목장림은 산림경관 훼손 방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없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다양한 방법과 재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목장림의 표지는 산림보호와 경관유지를 고려해 나무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된다.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
유실 방지, 유족 편의,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자연장지의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장사시설 피해에 대비해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정 금액(매년 사용료.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을 관리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설치목적에 맞게 안치대상을 신도와 그 가족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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