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루 숨바꼭질’ 여전
지방세 ‘탈루 숨바꼭질’ 여전
  • 정흥남
  • 승인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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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달 취득 부동산 과소신고 등 법인·개인 15곳 적발


지방세 납부를 놓고 조금이라도 덜 내려는 납세자와 이를 쫓는 지방자치단체 간 숨바꼭질이 여전하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53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하반기 세무조사를 실시, 이들 가운데 15개 법인 및 개인이 지방세를 납부기준 보다 적게신고(과소신고)하거나 신고 누락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들 법인 및 개인에 탈루지방세 8000만원을 납부하도록 추징예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곳은 지방세를 취득한 뒤 세액을 줄여 신고한 법인 10곳(추징액 1800만원),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2명 (추징액 1200만원), 주식을 51%이상 매입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 3곳(추징액 4500만원) 등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세무조사를 법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했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올 상반기 정례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와 과점주주 미신고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286건을 적발, 5억14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하반기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법인 등에 지방세조기징수결정신청서를 보낸 뒤 지방세조기징수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경감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서면조사와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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