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해당 범죄 25년으로 10년 연장
형사 범죄자의 공소 시효가 대폭 연장됐다. 최근 공소 시효가 전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1일 공포됨에 따라 해당 범죄자에 대한 공소 시효도 이날부터 크게 늘어났다.
범죄별 공소 시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종전 15년에서 25년으로 10년이 연장됐다. 살인 등 중범죄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15년간만 검사의 공소권이 유지됐으나, 앞으로는 25년이 지나야 공소권이 소멸돼 처벌을 면하게 된다.
그만큼 범죄자들이 장기간 도피해 숨어 살수 없게 됐다.
또, 무기징역.금고 해당 범죄의 공소 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5년이 늘었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범죄가 7년에서 10년으로,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가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이와 함께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및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벌금 해당 범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으며,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도 2년에서 3년으로, 재판 시효도 15년에서 25년으로 10년이 연장됐다.
그러나 기존의 범죄에 대해선 소급되지 않고 종전 공소 시효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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