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H모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45분쯤 동거녀의 차를 몰고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소재 자신의 집을 출발, 성산파출소 방면으로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다. 경찰은 “H씨가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을 감안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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