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 주범인 과적차량들의 도로 위 질주행위가 여전하다.
제주도는 올 한해 도내 주요 도로 및 과적차량 유발 지역을 중심으로 6634대를 대상으로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을 벌여 22대를 적발,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축중량 초과가 13대로 가장 많고 총중량 초과 1대, 축중 및 총중량 초과 2대, 기타(높이·넓이·길이 초과) 5대 등이다.
지난해 6884대를 대상으로 검측, 16대를 적발한 것과 비교 크게 증가했다.
이들 과적차량은 도로 및 교량의 보수시기를 단축시켜 도로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차량손상이나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 곳곳의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과적차량 운행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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