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 가능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 가능
  • 김광호
  • 승인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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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택시운전 허용 등 교통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 국민생활 편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 공포돼 내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제1종 보통면허로만 할 수 있는 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로도 가능토록 했다. 또, 고교 졸업 후 건설업계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 및 특수면허의 취득 가능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췄다.

이와 함께 교통규제를 과감히 개선, 노인.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 등 최고 속도 20km/h 이하의 저속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기간 경과로 인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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