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고물수집상, 상습 고물 절도행각
40대 고물수집상, 상습 고물 절도행각
  • 한경훈
  • 승인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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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외곽지역을 돌며 절구통 등 고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고물수집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절도 혐의로 김모씨(43)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송모씨(56)의 집 마당에 있던 절구통과 맷돌 등을 훔치는 등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일대에서 고물 15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없이 활어 화물 차량을 운행한 K씨(32) 등 2명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제주시 제주항내 출입하는 활어 화물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운전업무를 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조사 후 입건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교부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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