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들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13개소를 적발, 행ㆍ사법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 중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A세차장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고, SS(부유물질) 등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폐수를 방류한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2100만원과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5개소에 비해 8건이나 많은 것으로 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 현장 지도ㆍ점검결과 대부분 규모가 큰 공장은 환경전문 관리자를 지정 운영되는 등 환경오염물질배출기준이 잘 지켜지고 시설관리도 비교적 양호했지만, 일부 소규모 공장인 경우 방지시설 운전미숙이나 관리가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장 지도ㆍ점검 때 방지시설 운전요령 주지와 노후시설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특히 영세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기술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폐수배출업체는 세차시설 28곳을 비롯하여 농수축산물 가공시설 41곳, 식료품제조시설 25곳, 레미콘제조시설 21곳, 병원시설 16곳 등 총 501곳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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