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ㆍ돼지고기 부위 등급별 세분 시행
소ㆍ돼지고기 부위 등급별 세분 시행
  • 김용덕
  • 승인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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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39개로, 돼지고기 22개로 확대

농림부는 식육(食肉) 유통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小)분할 부위명칭을 추가로 신설,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10개의 쇠고기 소분할 부위명칭을 신설, 쇠고기 소분할 부위를 종전 29개에서 39개로 확대했다.

신설 부위명칭은 부채덮개살, 설깃머리살, 삼각살, 업진안살, 치마양지, 앞치마살, 상박살,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 갈비살 등이다.

또 5개의 돼지고기 소분할 부위명칭도 신설, 돼지고기 소분할 부위를 종전 17개에서 22개로 확대했다. 신설 부위명칭은 홍두깨살, 토시살, 오돌삼겹, 갈비살, 마구리 등이다.

식육판매업소는 대분할 부위명칭을 표시, 식육을 부위별로 구분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수입된 식육의 경우에도 국내 기준에 따라 부위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여러 부위가 혼재되어있어 국내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말함)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식육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육질등급으로 표시토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수차례의 관계전문가 협의회, 행정예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회람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쇠고기 등심, 채끝, 갈비 이외에도 치마살, 앞치마살, 업진안살 등 구이 용도의 부위를 추가함으로써 고기를 구워먹는 식문화를 즐기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고 축산농가와 유통업체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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