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61세 이상 인구 7만5300명
제주지역 61세 이상 인구 7만5300명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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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도 ‘퇴출 설움’

시.군, ‘60세 이하’만 선발...당사자들 불만 팽배

“정확히 만 60세 이하로 대상자를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에서 ‘만 61세이상’ 주민들이 제외돼 당사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사업 대상자를 아예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면서 61세이상 주민 가운데 공공근로사업에 관심이 큰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제주시는 내달 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004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현재 신청서를 받고 있다.

제주시가 이번에 중점으로 추진할 대상 공공근로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과 도시공원 가꾸기 사업 등 ‘현장위주의 사업’과 기초 푸드 뱅크사업 및 국가 암 검진 사업 등 이른바 ‘청년대상 사업’이다.
제주시는 모두 20개 사업에 61명을 모집키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자를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시민’으로 한정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서귀포시(대상 인원 5명)와 북제주군 (〃 21명) 남제주군 (〃 51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는 1998년 IMF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실업자들에게 ‘임시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도입했다.
사업초기에는 61세 이상 주민들도 공공근로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해마다 계속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61세 이상 주민들을 공공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공공근로사업 지침은 만 61~65세까지 60세 초과장의 경우 지역실정에 따라 전체 선발예정 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채용토록 하고 있다.
또 신청대기자(18~60세)가 없을 경우 5% 범위 내에서 초과선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특수기술(자격)등이 필요한 사업에서 전체 선발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토록 했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 규정’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61세 이상 주민들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60세 이하 주민들을 소화하기로 벅찬 형편”이라면서 “61세 이상으로 확대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60세 이하 시민들도 경쟁에서 탈락, 많은 시민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6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도민은 55만3521명이며 이 가운데 61세 이상 도민은 7만5305명으로 집계됐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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